제주지역 호텔등급은 민간단체가 평가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등급 심사를 하고 있다. 기존 호텔 등급체계의 기준인 ‘무궁화‘에서 ‘별’등급으로 변경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에는 병행하여 심사하였고 2016년 1월부터 별등급 심사로 전환하였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 모든 관광호텔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등급 심사를 하였으나 1999년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위탁하였다.

그러나 등급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등급결정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다.

관광진흥법 제21조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여러 요건 중 호텔업 시설의 경우 ‘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에만 해당하며, 시·도의 경우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호텔 등급 심사제는 호텔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국내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메이저 카지노 사들은 메이저 호텔의 시설을 임차해 쓰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규모가 작은 카지노 업체들이 있는 제주도의 경우 한 층 까다로워진 호텔 등급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호텔 등급 심사에서 밀릴 경우 임차인인 카지노사에게도 피해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지않을까 우려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내 소형 카지노 업체들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법에 따라 등급 심사 결정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업무를 제주도관광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시·도의 호텔업 시설의 경우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1999년 민간위탁 정책에 의해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등급심사에 관한 위탁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제주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 관련 요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기존 도내 28명의 위촉위원으로 이뤄진 등급평가단을 도외 25명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 평가 및 암행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키워드

#Hotel #Jeju #FACT
저작권자 © GAMING KOREA 게이밍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