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종사자 1,700명 대상 교육 실시

사진_제주웰컴센터입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과가 21일 오전 1차, 오후 2차, 22일 오후 3차로 이틀에 걸쳐 매회별로 90여명 선 총 270여명의 도내 8개 카지노업체 종사원 들을 대상으로 국내 첫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과정’을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YWCA 통합상담소의 윤리교육, 연강병원의 도박중독예방교육, (사)한국청렴운동본부의 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의 범죄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이 끝나면 간단한 설문 조사 및 수료식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이하, 시행규칙) 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한바 있다. 시행규칙 제73조(종사원의 교육) 제2항에 의거 ‘카지노사업자가 조례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에 따라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다만,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과 동일한 교육과정은 “카지노업 종사자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과 제3항(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있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과가 아니어도 각 사업자가 외부 전문 교육 기관에도 위탁을 할 수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카지노 감독과)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 또한, 제6항에 따라 카지노 종사자들은 2년마다 도지사가 시행하는 “카지노업 종사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종사자 약 1700여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1,000여명 나머지 700여명은 내년에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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