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표준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국제수준의 규정 정립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각 카지노 별 서베일런스(Surveillance)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제적수준의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제1차 TF 전체회의를 지난 28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하였다.

카지노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은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정착과 고객 및 종사원의 안전 등을 실현시키는 핵심 규정이다. 나아가 국제적 수준에 Suveilance규정을 갖추려면 여러가지 기준도 나와야 한다. 각 운영사의 Surveilance시스템, 슬랏머신과 테이블게임의 페이아웃에 대한 모니터링, 케이지와 카운트, 모든 영업장 내 시설을 포함한 필수관리방안들이 세부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카지노의 관리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카지노 CCTV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기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투명하지 못한 매출관리 등 후진적인 영업관리가 문제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임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규정 제정을 통해 카지노 영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사후관리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1차 TF 회의는 규정 제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정책자문단 12명, 실무추진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자문단은 규정 제정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CCTV의 기술적 운영사항을 검토 및 보완시켜 국제적인 수준의 Surveillance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   

실무추진팀(6명)은 국내외 규정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정책자문단 제시사항에 대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자문위원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을 거쳐 7월중에 규정 최종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후 9월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정례회의 개최(정책자문단 월1회, 실무추진팀 주1회) : 2월~8월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안) 마련 : 7월

제정(안) 관련 기관단체(업계, 문체부 등) 의견 수렴 : 8월

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 9월

 

저작권자 © GAMING KOREA 게이밍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