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 Kind of Gambling in Japan - Pachinko(1)

 현재 일본의 정치권은 카지노를 추진하는 자민당(自民党) 측과 반대하는 민진당(民進党)측으로 나뉜다.
 하지만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 (이하 카지노법안)이 발효된 시점에서, 'IR정비추진법'이 급작스레 시행되었지만, 여론조사에서 69%를 상회하는 카지노 반대의견과 갬블의존증, 치안악화 또는 자금세탁에 관한 우려에 대하여 아직 자민당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신조 (阿部 信三) 일본수상의 지지율 역시 6% 하락하였고, 한 매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아베신조 수상사이에 어떠한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뉴스까지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일본 안에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걱정은 아직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카지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카지노가 합법화되기 이전 부터 '갬블공화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사실 일본에는 카지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행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이미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칭코/파치슬로
(Pachinko/PachiSlot パチンコ/パチスロ)

경마
(Horse Race, 競馬)

경륜
(Bicycle Race, 競輪)

오토레이스
(Auto Race, オートレース)

보트레이스
(경정, Boat Race, ボートレース)

복권
(Takara Kuji, 宝くじ)

등 어느 한 분야도 뒤쳐짐 없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많은 계층이 취미로 즐기는 마작 (Mah-Jong, 麻雀) 부터, 심지어 뒷세계로 불리우는 불법카지노 또한 현재의 일본 도처에 존재한다.

좌측부터 우측방향으로 파칭코, 파치슬로, 경마, 경륜, 오토레이스, 보트레이스, 복권의 순으로 나열이 되어있다. 위의 모든 사행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베팅이 가능하며, 모든 산업이 각 계층, 지역별로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그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늘은 일본의 사행산업을 현재에 있게 만들어준 파칭코 산업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현재 존재하는 일본의 사행산업은 앞으로 미래의 일본 카지노 산업과 커다란 관계를 맺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파칭코/파치슬로
(Pachinko/PachiSlot パチンコ/パチスロ)

 일본에서 파칭코 산업은 한 때 30조엔 (약 311조 1천억원, 2017년 1월 16일 기준) 산업이라 불리웠다.
 그 근거는 1996년 1월에 (※1)일본 총무청이 발표한 영업장 사업수입액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이 발표에 의거하여 일본의 갬블 산업을 매년 리포트하고 있는 (※2)레저 백서 (レジャー白書) 또한 그 수치를 참고하며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공신력은 일본 최고를 자랑한다.
(*1)일본총무청(総務庁)은 1984년 7월 1일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존재한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 성청 개편때 총무성이 발족하면서 다른 기관과 함께 총무성에 흡수되었다.

(※2)레저백서(レジャー白書): 레저백서는 1977년에 창간되어, 전국조사를 기반으로 일본의 여가산업 실태를 수급쌍방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총합적,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여가산업리포트기관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위의 그래프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파칭코의 매출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출처_www.jpc-net.jp, 일본생산성본부, Japan Productivity Center

 한편, 비슷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3)DK-SIS백서 (DK-SIS白書)에 의하면 2015년의 시장규모, 실제영업이익은 각각 22조 3000억엔 (약 230조원), 3조 3200억엔 (약 34조 4127억원) 으로 레저백서 보다 훨씬 높은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다.

(※3)DK-SIS백서(DK-SIS白書): 1990년 서비스를 개시한 DK-SIS(파칭코 영업장을 위한 회원제정보제공서비스)는 파칭코기계정보, 기종별 영업 데이터, 기계별 활용법, 업계정보 등, 영업장 경영에 불가결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하여 파칭코 영업장의 경영분석과 영업지점의 차별화전략을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전국의 파칭코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DK(Daikoku)전기주식회사에서 개발되었다.

위의 그래프는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일본파칭코의 매출과 순이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출처_www.daikoku.co.jp

 파칭코 산업은 2006년의 정점 이후로는 완만하게 하락하여, 현재는 약 23~25조엔의 수치 (레저백서에 의거) 에 머물러 있다. 2005년의 전성기를 지나 현재까지 해를 거듭하여 하락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로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레저 백서 DK-SIS 백서
  매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2005 348,620 406,000 46,800
2006 336,420 376,000 44,700
2007 301,770 325,000 43,700
2008 288,190 284,000 43,200
2009 282,420 276,000 42,700
2010 259,830 253,000 39,500
2011 254,890 246,000 38,200
2012 256,720 248,000 37,800
2013 250,050 241,000 36,300
2014 245,040 235,000 35,000
2015 232,290 223,000 33,200

레저 백서와 DK-SIS 백서의 수치를 비교. 단위: 억엔(億円)
출처_pachinko-shiryoshitsu.jp

 

 여기서 우리는 카지노 산업과 파칭코 산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Las Vegas (이하: 라스베가스) 는 도시 전체가 카지노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그 곳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이 되어왔으며, 주거구역에는 카지노 혹은 관련된 부가 산업에 근무하는 시민들, 나머지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과 요식업이 주된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라스베가스가 과거 정점의 매출을 기록하였을 때, 일본환율로 1조 800억엔 (약 11조 1945억원) 을 기록하였고, 실질적인 매출에서 라스베가스를 뛰어넘어 카지노 업계에서 그 기록을 매년 갱신하는 홍콩의 Macau (이하: 마카오 )의 2016년 총매출은 3조 2569억엔 (약 33조 7589억원)으로, 일본의 25조엔 파칭코 산업에 비교하여 7~8배 적은 규모가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종류의 사행산업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일본은 이미 단일규모로 마카오 7~8배 규모의 거대한 갬블링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파칭코와 법률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파칭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일본 경찰청이다. 경찰청에 게시되어 있는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hoan/hoan20151113-1.pdf#search=%27%E9%A2%A8%E4%BF%97%E5%96%B6%E6%A5%AD%E7%AD%89%E3%81%AE%E8%A6%8F%E5%88%B6%E5%8F%8A%E3%81%B3%E6%A5%AD%E5%8B%99%E3%81%AE%E9%81%A9%E6%AD%A3%E5%8C%96%E7%AD%89%E3%81%AB%E9%96%A2%E3%81%99%E3%82%8B%E6%B3%95%E5%BE%8B%27

출처_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이는 파칭코 영업이 귀속되는 법률로서 (*4)풍속영업의 한종류로 구분 되어 있다. 이 법률은 '풍영법'과 '풍적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지금부터는 풍영법이라 서술하겠다.

(*4)풍속영업: 파칭코/파치슬로 혹은 게임센터, 마작과 같은 사행성이 있는 게이밍을 제공하는 업종이나, 여성들을 내세워 접대하는 스낵 (スナック), 캬바레와 같은 접대음식점을 풍속점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업종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건전한 육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의 건전한 풍속과 정상적인 풍속환경을 유지하도록 영업허가와 점포의 소재지, 구조설비, 영업시간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풍영법은 법률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법령으로서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이하 시행령)

이외에도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정정화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등에 관한 내각부령'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許可申請書の添付書類等に関する内閣府令, 이하 내각부령)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이하 시행규칙)

'유기기의 인정 또는 형식의 검정등에 관한 규칙'
(遊技機の認定及び型式の検定等に関する規則, 이하 유기기규칙)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등의 해석운용기준'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等の解釈運用基準, 이하 운용기준)

이 있다.
 법률에는 대략적인 규칙밖에 적혀 있지 않아, 시행령이 영업가능한 지역이나 영업시간의 제한등을 규제하고, 내각부령은 각종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이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Next Chapter> [COLUMN] 日本의 Casino 그리고 '특정부합관광시설구역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요강'에 관하여 [3]

[3] A Kind of Gambling in Japan - Pachinko &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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