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02호_20181221

가. 법령 종류 : 대통령령

나.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다. 공고번호 : 제2018-302호

라. 예고기간 : 2018-12-21 ~ 2019-01-31

마. 입안유형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 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분할납부 하도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5818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관계가 없고, 외국인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허가한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총량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 개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5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분할납부(안 제9조 제4항 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대상 제외(안 별표(총량기준) 제2호가목 2) 신설)

- 외국인 카지노 등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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