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으로부터 인한 폐해를 고려한 출입금지 요청부터 서서허 풀어나가..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각 현안과 관계된 해당 정부관계자가 소집된 회의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IR 리조트를 시작으로 불거진 도박중독대책의 현안으로서 경마를 포함한 공영도박 및 사행산업인 파칭코를 이용하는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객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족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단호히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본인이 출입거부의사를 직접 요청한다면 이용에 제한을 주는 형태의 법안은 이미 실시가 되어 왔지만 도박에 대한 중독을 해소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며, 앞으로의 입장제한 형태로서 사업자는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장객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는 도박중독에 의한 피해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서비스 거부의사이며,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로 의결했다.

일본 아사쿠사(Asakusa, Tokyo)에 위치한 한 파칭코의 모습. 파칭코는 일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 곳곳에 위치하는 뛰어난 접근성 때문에 도박중독에 노출 될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손꼽힌다.

출처_픽사베이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구입까지도 제한조치가 이루어 지는데, 예를 들어 일본중앙경마회(Japan Racing Association, 이하 JRA)는 다가올 28일부터 2018년 가을까지를 목표로 인터넷을 통한 마권구입을 제한하며, 더불어 경륜, 경정 역시도 제한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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