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까지 총 70건 약 77억7천만원 수의계약 체결

2019년 2분기 누적 수의계약 현황(2019.01.01. ~ 2019.06.31.)

강원랜드 계약세칙 내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제정 2009.09.20, 개정 2016.11.02]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내지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해외지사(해외사무소를 포함)가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5의2.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나. 폐광실직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지역주민 및 폐광실직근로자를 대표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단, 동 법인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한다)이며, 해당 계약부문은 청소, 세탁, 경비·보안, 광산시설물관리 4개 부문에 한한다.

   6. 회사가 그 자회사(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회사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회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 등 제규정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2.04.0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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